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/중국, 홍콩, 마카오 (문단 편집) === 거류허가 === || [[파일:중국거류허가신.jpg|width=100%]] || || 2019년 6월 1일 이후 발급되는 신형 거류허가. 사진 속 거류허가는 X1(장기유학)비자로 입국 후 발급받는 유학 거류허가다. || Z, X1, S1, Q1, J1 등 중장기 체류비자를 소유한 외국인, 즉 180일 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거류허가(居留许可, Residence Permit)를 발급받아야한다. 거류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며, 몇 년 짜리 거류허가가 나올지는 케바케[* 학생은 일반적으로 1년.].거류허가 유효기간 내에는 복수비자와 같이 중국을 여러번 왕래할 수 있다. 카드 형태의 [[외국인등록증]], [[재류카드]]와 달리, 중국의 외국인 거류허가는 사증과 똑같이 여권에 부착하는 형태다.[* 이 말은 즉 비영주권자 외국인의 중국 본토에서의 법적 신분증은 '''여권이 유일하며''',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시 여권을 소지하고 다녀야한다.] 거류허가와 비자는 형태만 같을 뿐 성질은 엄연히 다르지만, 생긴게 똑같다보니 단어가 자주 혼용되곤 한다. 중국 내에서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여권을 재발급했다면 신, 구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, 거류허가는 일부 지역의 경우 신 여권 수령 후 '''10일 이내'''에 구 여권에서 신 여권으로 옮겨야하며,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